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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형태의 오르막 도로가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개방성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5. 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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