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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07 2015재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C동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약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구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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