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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2 2015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C동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약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구사진 첨부), - 사진(5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에 대한),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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