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C동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약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구사진 첨부), - 사진(5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에 대한),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