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12』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 유통 조직으로부터 위조신분증을 구입한 후 이를 AH, AI에게 제공하고, AH과 AI은 여수시 AJ에서 ‘AK’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위조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 업자 등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AH, AI에게 위조신분증을 공급하고, AH, AI은 2014. 2. 19.경 위 ‘AK’ 휴대폰 판매점에서 AL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KT서비스 개통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AN’, 가입신청고객란에 ‘AL’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KT서비스개통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012)기재와 같이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AH, AI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AK’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신규개통을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된 AL 명의의 KT서비스 개통계약서와 위조된 AL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O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7012) 기재와 같이 위조 사문서인 3장의 KT서비스 개통계약서와 위조 공문서인 3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AH, AI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AK’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O 대리점에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