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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0. 23:0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0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0. 23:4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자신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작성시 성명을 “I”, 주민등록번호를 “J”로 불러주고, 위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 확인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파출소 경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 00:44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1항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성명을 “I”, 주민등록번호를 “J”로 불러주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인쇄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도경찰서 경장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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