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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9상,603]
판시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 4] 중 제2호 (라)목 (10)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찜질방)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되,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라 함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가출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 공소외 2(여, 12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2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와 심야에 만나 놀다가 성명불상남에게 잘 곳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남은 2007. 10. 27. 00:00경 위 청소년들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찜질방에 와서 그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면서 위 찜질방에 입장한 다음 거기서 위 청소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성명불상남은 위 청소년들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일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들어 이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귀가를 종용하거나 경찰서 또는 청소년보호기관 등으로 안내·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심야에 이들과 찜질방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성명불상남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제공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을 보호·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명불상남이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찜질방의 종업원 공소외 3은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성명불상남과 위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3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소외 3에게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 개념 및 보호자동행 여부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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