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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9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남, E생)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청소년들의 외모차림새에 비추어 위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청소년들과 동행한 95년생 여성의 신분증만 확인하였을 뿐, 판시 기재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던 점, 판시 기재 청소년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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