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청소년보호법 및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라 함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래연습장업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는 노래연습장에의 출입금지연령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 다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태백시에서 노래연습장을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1999. 2. 16. 23:00경 청소년인 공소외 1, 2를 출입시켜 영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외 1, 2가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왔다가 청소년임을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그들의 친구인 공소외 3의 친형인 공소외 4(790714-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노래연습장에 가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0호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공소외 4를 동반한 청소년인 공소외 1, 2를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에 규정한 청소년의 출입제한의 예외사유인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청소년보호법 및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라 함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소년인 공소외 1, 2에 대한 관계에서 위 한범석 공소외 4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이상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