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1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5:00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주차 장 입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설치한 차단기로 인하여 동거인 E가 소유하고 있는 5 층 원룸 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몽 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분리한 후 피고인의 창고에 숨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