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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6고단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인천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017] 피해자 AJ 렌터카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1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로서 E이 운행 중이 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 차가 시동이 걸려 진 상태로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0번 길 55에 있는 성산 빌라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8. 공소장에는 2016. 12.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12. 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03:0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 경리에 있는 음성 톨 게이트 부근 도로 우측 갓길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5 승용차를 세워 놓은 뒤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모두 떼어 내고,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위 SM5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2016. 12. 15. 자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2016. 12. 15. 공소장에는 2016. 12. 17. 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12. 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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