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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1:30 경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먹은 후 집에 있던 몽 키 스패너를 가지고 나와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부수던 중 그 부서 진 파편이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38 세) 의 F 차량의 조수석 휀 다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에 사용된 몽 키 스패너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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