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9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6. 20:00경 부산 사하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A-소변), 감정서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B-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수, 반성)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