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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8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1.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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