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정1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60)에게 술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 개 같은 년”, “ 좆 대가리나 빨아 라”, “ 보지에서 냄새가 난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