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교부 피고인은 2017. 9. 15. 03:50 경 순천시 C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E에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클 로 나 제 팜’ 이 함유되어 있는 리보 트릴 1.5 정을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9. 11:20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에 쿠스 차량 뒷 트렁크 안 가방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 클 로 나 제 팜’ 이 함유되어 있는 리보 트릴 20.5 정을 2개의 알약 통에 나누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이 사건 리보 트릴 정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알약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