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와 직장 동료 사이로, E에서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클 로 나 제 팜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24.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잔과 물 컵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클 로 나 제 팜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클 로 나 제 팜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06:00 경 고양 시 덕양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클 로 나 제 팜 성분이 들어간 술과 물을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클 로 나 제 팜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보고),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내용), 수사보고( 피해 자의 복용 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클 로 나 제 팜 의 약리 작용, 부작용, 상호작용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