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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166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22,745,871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C 상가 D 호를 임차하여 산모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E’( 이하 ‘ 이 사건 업소’) 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업소 바로 아래 1 층에서 ‘F’ 가게를 운영하여 오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9. 22. 10:39 경 주방에 있는 튀김 찌꺼기 통 안의 찌꺼기에서 시작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배출되어 피고의 이 사건 업소에도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 퍼졌고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이 훼손되었으며, 피고는 일정기간 이 사건 업소 운영을 할 수 없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가 ① 집기비품 손해 4,648,951원, ② 재고자산 손해 3,546,920원, ③ 실내인 테리어 비용 5,023,000원으로 합계액이 12,697,815원에 이르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 실화책임 법’ )에 따른 감액 비율을 30% 정도로 보면 배상액은 8,888,470원(= 12,697,815원 x 70%) 이 된다.

2)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8,888,4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입은 손해액은 ① 집기비품 손해 4,648,951원, ② 재고자산 손해 3,546,920원 외에도 ③ 실내인 테리어 비용 3,300만 원, ④ 휴업 손해 300만 원, ⑤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합계액이 54,195,871원에 이른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4,195,871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9. 9.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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