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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237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45,8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2021. 3. 24.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C 상가 D 호를 임차하여 산모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E’( 이하 ‘ 이 사건 업소’) 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F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자이다.

F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 바로 아래 1 층에서 ‘G’ 가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9. 22. 주방에 있는 튀김 찌꺼기 통 안의 찌꺼기에서 시작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배출되어 원고의 이 사건 업소에도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 퍼졌고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이 훼손되었으며, 원고는 일정기간 이 사건 업소 운영을 할 수 없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 훼손으로 인한 손해 갑 제 6, 7, 8호 증, 을 제 4호 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화장품, 집기류, 침구류 등 훼손되었는데 손해 감정결과 손해액이 집기 손해 4,648,951원, 재고자산 손해 3,546,920원 합계 8,195,87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기공사, 조명 등 실 내인 테리어 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연기, 그을음이 가득 하여 이 사건 업소 실내인 테리어 부분에도 훼손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3,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에 관하여 증거로 갑 제 5호 증( 견적서) 을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견적서만으로 실제 공사비 상당의 손해액이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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