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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2 항 기재 폭행, 3 항 중 2016. 2. 1. 자 특수 재물 손괴, 4 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5 항 기재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폭행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L가 2016. 1. 27. 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젓가락으로 정수리를 2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L, Z는 피고인이 2016. 2. 11. 경 L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L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손가락, 안면 등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이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2. 1. 자 특수 재물 손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N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K 슈퍼’ 의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유리창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기도 한 점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B, Q, AO, X이 피고인이 Q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은 병원에서 전치 2 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X이 Q이 맞고 있다고

112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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