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달려드는 피해자 H를 막은 것에 불과 한데, 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령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약 3m를 끌고 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피고인 측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이 휴대폰으로 제 오른쪽 입술 옆 부분을 때려서 제 입술이 터졌습니다.
위 피고인이 제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쳐 멍이 들었으며,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밀었던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은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