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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도 그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W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총 3,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오락실을 개업하는데 총 6,000 ~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W에게 말했는데 이는 C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합계 5,680만 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 C, X은 경찰 조사에서 ‘C는 W, X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경찰 작성의 W, C, X에 대한 2010. 2. 25.자 진술조서는 누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진술이 누구의 진술인지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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