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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3 2018가합53010
정산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며 위 부동산에서 ‘D사’라는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찰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C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0년 9월경 사망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매각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611,550,000원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 약 2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인 F의 승인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경매절차의 권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던 이유로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모부인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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