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1981. 12. 경부터 2002. 6. 4. 경까지 부부 사이였고, 2002. 6. 5. 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7.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2015. 3. 경 뇌 병변 1 급 장애 판정 및 2015. 8. 경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았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2016. 1. 6. 피해자의 딸인 D, E가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피해자는 2015. 7. 경 위 사고 보상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2016. 10. 7. 경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인 D, E는 위 3억 원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 (F )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지각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인 위 3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13. 및 2017. 2. 14.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4:2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1에 있는 하나은행 구포 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 명의 위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분실신고를 하게 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기예금 3억 원을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2,000만 원 한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 (G )를 새로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위 하나은행 구포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위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