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호텔 휘트 니스 클럽 멤버로 활동하며 친하게 지내 오던 중, 2006. 2. 13.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예금실적을 올려야만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제 명의 계좌에 13억 원을 입금해 달라. 잔고 증명만 하고 돌려주겠다.
회장님이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갖고 있으면 제가 절대 인출을 할 수가 없으니 저를 믿고 한번만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한 뒤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고 예금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06. 2. 1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8길 50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MMF 계좌에 피해자 소유인 1억 원 수표 13매를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16.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지 동천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300,000,000원 중 610,108,819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고, LG 카드에 15,100,522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80,000,000원, G 명의 농협 계좌에 200,000,000원,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75,000,000원, 안양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200,384,233원, I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50,000,000원,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30,000,000원 등 합계 650,484,755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송금하고 위 통장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