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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구합34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통지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B의 주식이동변동 내역을 확인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B의 주식변동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주주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2005년 ~ 2012년 <삭제 처리> 원고 본인 3,000 30.0 C 형제 2,750 27.5 D 기타 2,000 20.0 E 형제 1,000 10.0 F 기타 750 7.5 G 기타 500 5.0 합 계 10,000 100 2) 피고는 위와 같이 B의 주식을 원고가 30%, 원고의 형인 C이 27.5%, 원고의 동생인 E이 10% 합계 67.5%를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13. 6. 23. B의 총 체납액 22건의 182,900,810원 중 12건의 178,544,450원에 대하여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원고의 지분율인 30%에 해당하는 50,905,0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대상금액 지정일자 처분일자 납부기한 지정금액 법인세 10. 1. 31. 4,920,700 13. 6. 25. 13. 6. 25. 13. 7. 15. 1,398,340 부가가치세 10. 1. 31. 7,760,910 13. 7. 15. 2,205,350 부가가치세 10. 1. 31. 12,308,600 13. 7. 15. 3,497,660 부가가치세 10. 1. 31. 13,295,460 13. 7. 15. 3,778,160 부가가치세 10. 1. 31. 14,949,370 13. 7. 15. 4,248,390 부가가치세 10. 1. 31. 15,365,360 13. 7. 15. 4,406,000 부가가치세 08. 12. 31. 14,620,450 13. 7. 18. 13. 8. 15. 4,175,340 부가가치세 09. 2. 28. 63,709,570 13. 8. 15. 18,182,620 부가가치세 09. 3. 31. 15,956,550 13. 8. 15. 4,552,210 부가가치세 09. 9. 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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