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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156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 건수 7건, 총 체납세액 61,215,1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계 61,215,170 51,233,100 9,982,070 부가가치세 2013-06-30 2013-09-30 9,382,520 7,118,880 2,263,640 부가가치세 2013-09-30 2013-10-25 7,273,530 5,621,000 1,652,530 부가가치세 2013-12-31 2014-03-31 8,996,690 7,220,560 1,776,130 부가가치세 2014-03-31 2014-04-25 7,871,550 6,379,000 1,492,550 부가가치세 2014-09-30 2014-10-25 3,827,540 3,294,000 533,540 부가가치세 2014-12-31 2015-03-15 14,844,720 13,325,660 1,519,060 부가가치세 2015-03-31 2015-04-25 9,018,620 8,274,000 744,620

나. 원고는 2015. 6. 17. 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의 표시: 피고가 B에게 지급할 현재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생할 미지급금을 국세체납액이 전부 충당될 때까지 계속 압류”라고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3.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체납자와 거래내역’ 란에 “2015년 3월 거래분까지 109,026,387원을 미지급하였음” 또는 “같은 달 5월 거래분(부가세 포함) 90,214,882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2통의 ‘미지급금 조회의뢰서 [회신용]’(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B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체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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