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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78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 10.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4. 12. 27. 혼인한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8. 8. 21. C에게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B은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8. 8. 28. B에게 매매계약의 잔금 9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①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 변제를 위하여 420,000,000원을 E으로 입금하였다.

위 돈에서 대출원리금 330,479,539원을 공제한 나머지 89,520,461원은 B의 E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F, 이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③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속초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190,645,350원을 납부기한 2019. 7. 30.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8. 현재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11-06 1,894,140 1,993,560 2 부가가치세 2018. 1기 2018-06-30 2018-11-07 1,720,810 2,018,780 3 부가가치세 2018. 2기 2018-09-30 2018-11-05 1,380,000 1,582,860 4 양도소득세 2018 2018-08-31 2019-07-30 190,645,350 206,373,590 5 양도소득세 2018 2018-08-31 2019-11-06 4,848,180 5,102,700 6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04-24 20,250 20,850 7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019-10-17 271,580 279,720 합계 200,780,310 217,372,060

마. B은 2018.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주식 가액을 106,400,00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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