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2.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337,4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세액 1 부가가치세 2012. 7. 2013. 3. 31. 2012. 12. 31. 10,594,900원 2,438,300원 2 부가가치세 2013. 1. 2013. 4. 25. 2013. 3. 31. 7,803,000원 12,156,810원 3 부가가치세 2013. 1. 2013. 9. 30. 2013. 6. 30. 5,381,250원 994,670원 4 부가가치세 2013. 7. 2014. 3. 31. 2013. 12. 31. 17,571,680원 25,057,210원 5 부가가치세 2014. 1. 2014. 9. 30. 2014. 6. 30. 5,812,140원 7,869,480원 6 부가가치세 2014. 7. 2014. 10. 25. 2014. 9. 30. 2,648,000원 3,553,460원 7 부가가치세 2014. 7. 2015. 3. 15. 2014. 12. 31. 15,272,770원 19,579,620원 8 부가가치세 2015. 1. 2015. 4. 25. 2015. 3. 31. 8,919,000원 8,687,880원 합계 74,002,740원 80,337,430원
나. B의 아버지인 망 C이 2015. 2.경 사망하자, 그 처인 피고와 자녀인 B, D, E, F은 2015. 2. 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5.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건영오토,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