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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단2272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손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28. 11:00경 하남시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고의 잔소리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어깨 부위로 원고를 부딪쳐 원고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 골절로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수강명령 16시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범행은 존속폭행치상 범행으로, 고의로 피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고의성을 부인하려고 하나, 구조상 서로 부딪히지 않고 교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치료비 합계 3,374,300원, 택시비 등 부대비용 합계 2,265,000원, 위자료 4,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나. 적극적 손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8.부터 2019. 10. 15.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3,374,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게 되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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