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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피고인은 피고로, 피해자는 원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당일 교회내부분쟁으로 피고의 남편 등 다른 신도들과 신체적인 접촉 및 실랑이를 계속하였던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가 상해에 이른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3,748,850원 원고가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 5,608,077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원 등 치료비로 9,648,067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5,608,077원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고, 나머지 2,039,99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로서는 치료비로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3,748,850원(=9,648,067원×0.6-2,039,990원, 원 미만은 버림)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개호비 840,000원(=1,400,000원×0.6) 원고는 30일의 입원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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