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7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731군부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원고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기물손괴, 주거침입, 살인미수, 사생활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폭행미수, 교통사고미수, 식품위생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교통비로 8,470,800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108,5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교통비 8,470,800원, 진료비와 약제비 108,500원, 위자료 20,920,700원 등 합계 2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자녀들인 B, C을 피고의 사무직 6급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