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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1719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륭산업개발 주식회사는 99,932,509원 및 그 중 63,333,636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7개동 54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보륭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륭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101~105동 5개동(1단지)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대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201, 202동 2개동(2단지) 109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월드건설’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월드건설은 2005. 11. 4.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화성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105동에 관하여 아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201, 202동에 관하여 아래 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화성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11. 25.부터 2010. 11. 24.까지 250,258,095 2 2005. 11. 25.부터 2015. 11. 24.까지 250,258,095 3 2005. 11. 25.부터 2010. 11. 24.까지 60,980,139 4 2005. 11. 25.부터 2015. 11. 24.까지 60,980,139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1. 25.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 보륭산업, 대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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