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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60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6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천일에너지로부터 우드칩을 연료로 스팀(열에너지)을 생산하여 포천 양문산업단지 내 염색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후, 2012. 5. 17. 피고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연료 생산/저장 및 공급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부분을 계약금액 29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납기일 2013. 2. 28.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다만,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할 것을 인도조건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2,959,407,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납기일을 2013. 5. 5.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설비는 파쇄기에서 목재를 파쇄하여 우드칩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우드칩을 우드칩저장조 내 레더피더를 통해 컨베이어로 이송한 다음 컨베이어로 연소로에 공급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설비의 부하 테스트 시운전을 2013. 5. 6.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의 잔여작업의 미비와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사유로 위 날짜에 부하 테스트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2013. 5. 26.에야 1차 부하 테스트 시운전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시운전 당시 레더피더 유압실린더 베이스부의 기초 콘크리트 매트가 울렁거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레더피더 운전방법을 수정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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