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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2 2020가합1741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가입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 17.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16.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동ㆍ호수를 D호,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을 59형으로 지정하였고, 조합원부담금 168,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 제5조(시공회사)

1. 본 사업의 시공예정사는 ㈜E(이하 ‘E’이라고 한다)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제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2. 시공예정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박탈 및 직권 제명되거나 기타 사유로 탈퇴한 경우, 조합원 부담금의 10%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분담금(분양대금)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며,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피고가 정한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또한 환불일까지 제7조의 분담금에 대하여 피고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의무는 조합원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 미납된 분담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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