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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5 2015고합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3.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466】 [X 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X 파는 1983. 12. 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 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Y, Z, AA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 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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