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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고합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CX]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X 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X 파는 1983. 12. 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 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Y, Z, AA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 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X, 피고인 F, 피고인 CY, 피고인 CZ, 피고인 A, 피고인 D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C은 2014. 11. 7. 00:00 경 수원시 장안구 DI에 있는 ‘DJ’ 편의점 앞에서 역전 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X은 역 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DK(2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수원시 DL 부근에 있는 DM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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