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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9 2015고합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 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7.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4노3191), 이에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14. 11. 21.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져 2014. 11.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대법원 2014도1082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9. 수원 구치소에서 위 2014. 5. 28. 자 선고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1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수원 북문 파는 1983. 12. 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 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 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 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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