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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수원 북문 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북문 파는 1983. 12. 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 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 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수원 북문 파 동기 조직원 H으로부터 소개 받은 I에게 “H 도 현재 생활하고 있고 지금 우리 또래들이 수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너도 마음 맞춰서 우리랑 잘 한번 해보자” 고 말하면서 수원 북문 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I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자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I을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수원 북문 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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