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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2017 고합 521』 사건의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521』 역 전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역 전파는 1989. 6. 초순경 수원역 전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J, K, L 등이 주축이 되어 수원역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조직원 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 선배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라’, ‘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 역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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