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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8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3. 11.생)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2001. 4.생)의 오빠이다.

1. 2013. 11. ~ 12.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을 때려 이를 본 피해자 C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B 소유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야구배트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상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경 범행

가.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초겨울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벌 받는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들고 유리창을 깨려고 하여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위 야구배트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맞아라,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위 야구배트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들고서 피해자 C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안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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