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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3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3111.4㎡ 중 74/1332 지분에 관하여 1998. 3. 1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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