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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4가단706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E 대 46㎡ 중 각 46분의 4.96 지분에 관하여 1993.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요약하면, 피고는 1993. 1. 10. 서울 영등포구 E 대 46㎡ 중 망 F의 소유이던 46분의 37.74 지분 중 46분의 14.88 지분을 망 F로부터 매수하였는데, F은 2011. 8. 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F의 자녀들로서 3명의 피고들뿐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46분의 14.88지분 중 각 1/3에 해당하는 각 46분의 4.96지분에 관하여 199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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