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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16 2020가단8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제천시 F 대 122㎡ 중 9/608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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