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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11 2014가단2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J 대 457㎡ 중 1/8 지분에 관하여 1999. 1.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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