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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과 C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인 확인 서면의 우 무인 란에 C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우 무인을 날인한 후 위 확인 서면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확인 서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광주 광역시 북구 D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수리 점 208제곱미터’,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 광주 북구 G, 106동 7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기의 목적 란에 ’ 소유권 이전‘, 특기사항 란에 ’163 센티 키에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큼‘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확인 서면의 우 무인 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으로 날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F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 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 장이 날인된 확인 서면을 마치 진정한 I의 우 무인이 날인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을 C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인이 날인된 확인 서면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위 등기 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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