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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5: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노상에서 자 던 자신을 깨워 집까지 바래다준 것을 두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잠자는 나를 경찰관이 집에 와서 강제로 체포하였다.

’ 라는 취지로 따지다가, 경위 D이 자신을 귀가시킨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자, ‘ 이 개새끼야.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3회 정도 처벌을 받았다.

법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15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 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 ‘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지구대로 불법 체포했느냐

’라고 따지고, 경위 E를 밀치는 등으로 4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55분 정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0. 폭행 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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