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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6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벌금 700만 원, 제 2원 심: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업무 방해 피해 자인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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