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84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관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B는 망 AA의 장남인 점,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망 AB가 이 사건 임야를 종중묘역으로 관리해 왔다면서 망 AA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 AB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가장매매에 기한 것이거나 악의에 의한 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관련법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AB와 망 AA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라거나 망 AB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