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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8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특히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E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78. 11. 19.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C의 아들이자 E의 부친인 F가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E는 C의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7.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8.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G이 원고에게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7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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