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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327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J와 K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가장매매에 해당한다

거나, K가 J의 인감을 위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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